강도죄 3차례 실형에 누범기간 재범
특정범죄가중법, 10년 이상 징역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마사지 숍 업주와 종업원을 묶고 현금 8000원을 빼앗은 50대 강도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강도 죄로 3차례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서도 누범 기간 재범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광주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1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0시 13분께 광주 모 마사지 숍에 들어가 여성 업주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체크 카드 2장과 신분증·휴대전화·현금 8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들의 팔을 뒤로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범행했다.
A씨는 강도 범죄로만 3차례의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강·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아 약 31년의 수용 생활을 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법은 ‘강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미수 포함)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