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최초 자치법규 개정
오는 5월 12일까지 명칭개정 입법예고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변화한 환경 관련 업무를 묵묵히 처리해 온 환경미화원들을 위해 명칭 개정을 선두하고 나섰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명칭 관련 자치법규를 최초로 개정하고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미화원이라는 직명은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30년 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명칭은 그저 쓰레기를 수거하는 단순한 청소노동자라는 인식이 강해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서울시 환경미화원 명칭은 ‘2016년도 서울시 및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단체협약’에서 처음 논의된 뒤 변경됐다. 노·사간 합의사항으로 환경미화원의 대외 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바꿨음에도 아직까지 자치법규를 개정한 자치구가 없어 환경미화원과 환경공무관이라는 명칭은 뒤섞여 사용된다.
이에 구는 지난 4월 소속 환경미화원 78명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명칭변경’ 설문조사를 하고, 이에 전원 동의함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환경미화원 명칭 관련 자치법규 개정을 준비했다. 오는 12일까지 명칭 개정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6월 조례규칙심의회와 구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