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가방·휴대폰 순…유실물 관리앱 ‘lost112’서 찾기 쉬워
경찰 인계 2만 1903건…1만 4300여개는 주인 기다려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년(2019.11.1~2020.10.31) 간 서울 지하철에서 습득한 유실물은 총 11만3106건으로, 하루 평균 약 310건의 유실물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승객들이 가장 많이 잃어버린 물건 1위는 지갑(2만 3933건, 21%)이었다. 가방(2만 438건, 18%)과 휴대전화(1만 8670건, 17%)가 뒤를 이었다.
유실물 10개 중 약 7개는 주인 품으로 돌아갔다. 서울지하철은 하루 평균 750만 명이 이용하는 만큼, 유실물의 종류도 잃어버린 승객의 사연도 다양했다. 면접 때 입으려고 준비했던 옷부터 결혼식 방명록, 보자기에 곱게 싸인 영정사진까지 역 직원들의 도움으로 주인에게 돌아갈수 있었다.
공사는 습득한 유실물 중 7만 6903건을 주인에게 인계했다.(인계율 68%) 현재 보관 중인 유실물은 1만 4300건이며 그 외 경찰 인계는 2만 1903건이다.
면접 45분 전, 2호선 열차에 면접복장이 담긴 옷가방을 깜빡 놓고 내린 취업준비생 A씨. 눈앞이 캄캄해진 A씨는 고객안전실을 찾았고 역사 직원들은 A씨가 열차에서 내린 시간·위치 등을 파악해 옷가방을 빠르게 찾았다. 덕분에 A씨는 무사히 면접을 마칠 수 있었다.
4호선 열차에 결혼식 방명록을 놓고 내린 승객 B씨. 종점인 당고개역 직원은 방명록을 수거해 해당 예식장에 연락했고 B씨를 찾아 무사히 돌려줄 수 있었다. B씨는 “덕분에 하객들에게 빠짐없이 감사인사를 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보자기에 곱게 싸인 영정사진이 유실물로 들어온 적도 있었다. 이를 유실물 정보 홈페이지에 등록하자 곧바로 C씨로부터 “내가 잃어버렸는데 정말 소중한 사진”이라는 다급한 연락이 왔다. 유실물센터는 신분확인을 거쳐 영정사진을 돌려줬고 C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일부러 버리고 가거나 자신의 물건이 아닌데도 가져가려고 하는 일부 승객들로 인해 난감한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2019년부터 유실물 수령 시 신원확인을 거쳐 중복수령을 막도록 시스템이 개선된 바 있다.
유실물을 잃어버린 위치·시간에 대한 정보 없이 무작정 찾아 달라고 하거나 자신에게 중요한 물건임을 강조하며 고압적 태도로 찾아오라고 소리치는 막무가내형 승객도 있었다.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사는 분실 위치와 시간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역사 직원은 유실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탐색해 물건을 찾을 수 있다.
만약 물건을 못 찾았다면 경찰청 통합 유실물 관리 웹사이트 ‘lost112’(http://lost112.kr)나 모바일 앱(lost112)에서 검색해보면 된다. 역사 직원은 지하철 내에서 습득한 모든 유실물 정보(물건 사진, 습득 장소 등)를 웹사이트에 기재·등록하기 때문에 물건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유실물은 지하철 역→유실물센터→경찰 순으로 보관·처리된다. 유실물센터에서 찾아가지 않은 물건들은 경찰서로 이관되거나 경찰 승인 하에 사회복지단체에 무상으로 제공된다.
□ 우선, 유실물은 발견된 지하철역에서 일정기간(약 일주일 이내) 보관된다. 그 후 유실물센터로 인계돼 최대 6개월 간 보관된다.
○ 서울교통공사는 유실물법과 그 시행령, 공사 유실물 처리규정에 의거해 유실물을 처리한다. 유실물센터는 총 4곳으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운영한다.
유실물센터가 위치한 역사(시청, 충무로, 왕십리, 태릉입구) 4곳에선 물품보관함(T-Locker)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하철이 다니는 시간이면 언제든지 직접 유실물을 찾아갈 수 있다.
물품보관함(T-Locker)은 보관함에 유실물을 보관하고 물건 주인에게 보관함 위치와 비밀번호를 전송하는 서비스다. 유실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보관비용을 지불하고 유실물을 찾아가면 된다.
김성은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장은 “공사 직원들은 어떻게든 찾아주려는 마음에 하루 종일 주인을 수소문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을 때 가장 마음 아파한다”며 “잃어버리기 쉬운 지갑, 가방 등에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넣어두면 분실했더라도 주인을 100% 찾아 돌려줄 수 있다.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역직원에게 바로 신고해 분실 위치·시간을 알려 물건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