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 대 전봉민 의원 제외한 수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21대 국회 새내기들의 재산이 공개됐다. 500억원 대 재산가인 전봉민 의원을 제외하고, 국회 초선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23억500만원에 달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제21대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에 대한 재산내역을 공개했다.

[국회 재산신고]21대 초선·재입성 의원들 재산은 평균 23억 원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초선 의원들의 재산신고 내역이 공개된 27일, 코로나19로 인해 국회는 사실상 폐쇄됐다. babtong@heraldcorp.com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재산을 공개한 초선 의원들의 재산 신고액 평균은 23억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고총액이 500억원에 달하는 전봉민 의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신고재산을 총액기준으로 나눠보면 신고액 5억원 미만이 43인, 전체 대상자의 24.6%였다.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39명, 22.3%를 기록했다.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초선도 40명, 22.8%에 달했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9명, 22.3%, 50억원 이상 14명, 8.0%였다. 다만 일부 의원들의 경우 부모 또는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따르면 제21대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5월 30일 기준으로, 제20대국회 퇴직 국회의원은 임기만료일인 2020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7월 31일까지 재산신고를 해야한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내용을 공개한다.

이렇게 신고, 공개한 재산 내역은 오는 11월 말까지 검증한다. 거짓기재, 중대한 과실로 누락 및 잘못 기재했을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