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결정에 “결정 존중한다” 입장 발표
수사 심의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증 쉽지 않다는 의견 다수
[헤럴드경제 정세희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26일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심의 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했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전 선정된 15명의 위원 중 1명이 불참해 14명이 참석했다. 이중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 옛 삼성 미전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했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