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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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내수위축에 대응한 공공부분 역할 확대와 관련해 계약원가심사와 설계심사 자체기준을 완화해 시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계약 원가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건전·효율적 운영을 위해 입찰·계약관련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시는 계약원가심사와 관련해 기존 종합공사 2억원, 기타공사 5000만원, 용역 5000만원, 물품 2000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계약원가심사’하고 있다.

이번 한시적 조치로 종합공사 5억원, 기타공사 3억원, 용역 2억원, 물품 2000만원 이상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6월 30일까지 조정·시행하기로 했다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계약심사 제외가능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주시 자체 설계심사 기준도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가이드라인 및 계약집행 특례기준에 맞춰 기존 3000만원이상∼7억원 미만 공사에서 종합공사 5억원, 기타공사 3억원으로 조정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3000만원 미만이라도 부실공사 방지와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설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기존의 계약원가심사 및 자체 설계심사 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 시행함으로써 다소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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