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작년 7월 한달동안 檢송치 3195건 분석 결과 공개

가정폭력 원인 중 ‘이혼·별거 요구 및 외도 의심’ 가장 많아

가정폭력 10건 중 1건, 흉기 사용 등 인한 ‘생명위협’ 수준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가정 폭력의 10건중 1건은 목을 조르는 등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심각’ 수준의 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 수준의 가정 폭력의 40% 이상이 이혼·별거 요구나 외도 의심으로 인한 것이다. 실제로 가정 폭력의 원인 중에는 '이혼·별거 요구 및 외도 의심'이 가장 많았다.

경찰청은 가정 폭력 신고를 받아 수사한 사건 가운데 지난해 7월 한 달간 검찰에 송치한 3195건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3195건을 피해 수준으로 구분하면 ▷‘심각’ 338건(10.6%) ▷‘중간’ 1740건(54.5%) ▷‘경미’ 1117건(35.0%)순이었다. 흉기를 사용한 상해·폭행·협박,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수준의 구타·목조름은 ‘심각’으로 분류된다.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전신을 때리는 폭행은 ‘중간’, 몸을 밀치거나 휴대전화를 던지는 폭행은 ‘경미’로 구분된다.

‘심각’ 338건 가운데 ‘이혼·별거 요구 및 외도 의심’으로 인해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는 137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42%에 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지배 욕구를 가진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혼·별거 요구’,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배 관계를 의심하는 ‘외도 의심’으로 인해 가정 폭력이 발생했을 때 폭행이 심각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실제로 가정 폭력의 발생 원인을 보면 ‘이혼·별거 요구 및 외도 의심’이 904건(2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발적 687건(21.5%) ▷생활 습관 410건(12.8%) ▷금전 문제 407건(12.7%) ▷태도 시비 272건(8.5%) ▷자녀 양육 269건(8.4%) ▷집안 종교 갈등 124건(3.9%) ▷가사 노동 122건(3.8%)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전체 3195건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적 부부이고 동거 중일 때’ 발생하는 폭력이 2596건(81%)으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의 폭력 전과가 많을수록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보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