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허용지침에 한시 허용키로
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 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전 날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식품 접객업에 대해 관할 지자체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용지침을 내린 것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25개 전 자치구에 식품접객업소의 다회용기 등의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일 국제항공, 항만, KTX-기차역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에 한해 1회 용품을 한시 허용했고, 이에 서울시도 용산구, 동대문구 등 11개 자치구 내 일부 철도역사의 카페, 음식점에 한해서 1회 용품 사용을 허용했다.
환경부의 이번 전면 완화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코로나19 감염 불안에 이미 서울 각 자치구에선 소상공인과 주민들로부터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에 관한 문의와 허용 요청이 많이 답지됐고, 서초구의 경우 지난 7일부터 지역 내 카페와 음식점에 대해 전면 완화를 실시했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