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련용품·건강 및 훈련 상담 서비스 제공

임시보호 기간 최대 2개월, 희망 시 입양 가능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 ‘임시보호제’참여 가정 모집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가 12월부터 ‘임시보호제’를 시행, 이에 참여할 일반 가정을 찾는다고 10일 밝혔다.

‘임시보호제’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들의 복지, 사회성 증진, 질병예방 등을 위해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는 도내 유기견보호시설에서 10일간의 보호기간이 경과한 유기견 중 사회성이 좋은 개들을 선발해 장애인도우미견, 동물매개활동견, 반려견으로 훈련·분양하고 있다.

선발된 모든 개들은 건강검진 등 기초진료 및 약 3주간의 훈련 후 가정에 무료로 입양되고 있으며, 입양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약 2~3개월이다.

문제는 장기간 보호시설에만 있는 견종들의 경우, 운동부족 및 사회성 부족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기견이 수시로 드나드는 보호시설의 특성상 면역력이 약한 어린 개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유기견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센터 훈련을 마친 반려견들을 일정기간 임시보호 가정에서 지내도록 하는 ‘임시보호제’를 시행한다.

임시보호제에 참여하는 가정에는 사료와 관련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센터 소속 수의사 및 훈련사를 통한 건강 및 훈련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시보호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희망 시 입양도 가능하다.

도는 우선 센터를 통해 시범적으로 임시보호제를 운영, 보완점을 발굴·개선한 뒤 내년부터 이 사업을 시군 직영 유기동물 보호소 전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계웅 동물보호과장은 “평소 반려견을 기르고 싶었지만, 여건이 안 돼 시도해 보지 못했던 가정들도 부담 없이 동물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임시보호제를 통해 봉사와 생명 보호의 기쁨을 느끼시길 바란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임시보호제 참여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 인터넷 카페(cafe.daum.net/helpdogs)를 참고하거나 전화(031-8008-6721~5)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의 누적 입양두수는 2013년 3월 화성 마도면에 개소한 이래 현재까지 1269마리다. 연간 자원봉사, 반려동물 생명존중교육 등을 위해 다녀가는 인원만 5000명에 달하는 명실상부 ‘경기도 최고의 동물보호 전문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