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도권·충북 홀수차 운행 제한…미세먼지 저감조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바라본 북악산이 먼지에 뒤덮여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10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올겨울 들어 처음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충북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10일이 짝숫날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수도권의 경우 계절관리제에 따라 이미 공공기관 2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비상저감 조치 발령으로 경차까지 운행 제한에 포함하는 등 강화된 2부제가 도입된다.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된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저공해 조치 이행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필요하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