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대전시는 도로 등으로 단절된 12만 5988㎡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다고 8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자연취락지구 및 일반주거지역 등과 개발제한구역이 경계를 이루는 지역 중, 도로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단절되는 토지 등 14곳이다.
이렇게 해제되는 지역 중,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해 해제되는 지역은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고, 기타 1만㎡를 초과하는 해제지역 5곳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 지역과 아우러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장동 1곳과 장대동 5곳, 복용동 2곳, 송강동 1곳, 하기동 1곳, 탑립동 2곳, 용산동 1곳, 서구 가수원동 1곳이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도로․철도의 개통 및 하천 개수로로 인해 발생되는 단절 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도시의 효율적 개발과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높일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는 안산동 및 장대동, 탑립동 첨단산업단지, 연축동 도시개발지구, 정림동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등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