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건강상 이유로 검찰조사 불응

조국 검찰 조사 늦춰질 듯…계좌·포렌식 분석 주력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장관의 명의의 계좌를 추적해 사모펀드 투자관여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의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제한적 범위 내에서 계좌추적을 진행하고 있다. 조 전 장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은 법원이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한 시점 즈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계좌추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전날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연구실 PC자료 등을 확보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가 허위로 발급받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기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편,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허위소송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조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소환돼 검찰조사를 받았다. 조 씨는 세 차례 조사 모두 건강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조 씨에 대해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방침이다. 조 씨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