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자 경매배당금 수령대상자 여부 추적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지난 6월부터 새로운 체납징수방법인 ‘법원 경매사건 배당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4일밝혔다.
새로 도입된 ‘법원 경매 배당금 압류시스템’은 경매정보회사가 수집하는 경매 데이터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데이터, 체납자의 체납자료 등을 연계해 체납자가 경매배당금 수령대상자인지 여부를 추적해 체납자의 경매 배당금을 압류하는 시스템이다.
‘법원 경매 배당금 압류시스템’은 2개월간의 사전준비를 거쳐 6월부터 본격 가동한 결과 상습·고액체납자 중 1명이 법원 경매배당금 수령대상자로 확인돼 체납자의 배당금을 압류 및 추심, 1200여 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기존 방식으로는 징수가 힘들었던 체납금을 거두어 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경매 배당금 압류는 물론 금융재산(예금, 보험, 증권,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부동산, 차량, 급여 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검찰고발, 출국금지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세금이 체납될 경우 지자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징수기법발굴에 역점을 두어 공정한 세정업무로 주민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체납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 간에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악의적인 체납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