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출전한 미국인 선수 2명 등 외국인도 4명 다쳐
작년 6월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붕괴 사고로 20대 여자 손님 다쳐
경찰, 건물주·영업주·종사자 2명 소환 조사…구청 인허가 담당도 조사 방침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광주의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에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미국인 선수 2명 등 외국인 4명이 포함됐다.
27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2층의 클럽 ‘코요테 어글리’의 복층 천장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손님들이 깔리면서 A(38)씨가 숨지고 15명이 구조됐다. 부상자 중 중상을 입어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던 오모(27)씨도 끝내 숨져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경상을 입은 피해자 10명은 전대병원과 조대병원, 서광병원 등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애초 부상자 중 다친 정도가 경미한 호주 선수 3명이 바로 선수촌으로 귀가해 부상자를 10명으로 정정했다. 이 선수들은 선수촌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다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부상자는 미국 다이빙 선수와 수구 선수 등으로 알려졌다. 이들 선수는 찰과상과 열상 등을 입고 대학병원에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10분 뒤인 오전2시39분에 신고 접수를 받아, 오전2시45분에 현장에 도착해 50분 뒤인 오전3시35분에 구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은 2층 내부 복층이 다수 인원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일부 구조물(약 8평)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 건물 붕괴에 따른 재산피해액은 1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 건물은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로 위층에는 극장 등이 있으며 클럽이 있는 2층에서만 피해가 났다. 이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으며 감성주점 성격으로 운영됐다. 바닥에서 2.5m 높이에 설치된 7∼8평 크기 복층 구조물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철골 구조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장 폐쇄회로TV 확인 결과 클럽 내부에는 370여명이 있었고 많은 인원이 복층 주변에서 목격됐다. 복층 상판이 내려앉고 구조물이 덮치면서 주위에 있던 손님들이 깔렸다.
클럽 붕괴 당시 내부에 손님과 종업원 등 수백명이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 자칫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을 대목이다.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간 뒤 개인적으로 병원을 찾은 인원까지 감안하면 소방당국이 집계하지 못한 부상자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날 사고로 머리와 팔, 허리를 등을 다친 김모(32)씨는 한 매체에 “머리 위에 있던 단상 형태의 구조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며 “사람들도 함께 쏟아졌고 비명과 함께 사방에 파편이 튀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ㄷ자 형태 바가 메인 자리로, 100여명의 내외국인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전했다. 김씨는 “소리가 커 붕괴 전 별다른 조짐을 느끼지는 못했다”며 “5년전 클럽에 처음 왔을 때부터 위험해 보이는 구조물이었다”고 말했다.
김영돈 광주 서부소방서장은 “정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서부경찰서는 건물주와 클럽사장, 영업부장과 직원 등 4명을 불러서 사고 발생 경위와 원인, 불법증축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불법 증개축과 안전관리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구청 인허가 담당 공무원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 클럽에선 불과 13개월 전인 지난해 6월에도 복층 구조물 바닥재 일부가 무너져 그 아래에 있던 20대 여자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영업소는 또 2015년 7월에 주류와 음식판매만 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최초 영업허가를 받았다가, 변칙 영업 행위로 이듬해 영업정지 1개월과 60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도 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2016년7월 서구청이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합법 영업의 길을 터준 점도 비판을 사고 있다. 이 조례는 영업장 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 춤추는 영업장 허가를 줄 수 있도록 했는데, 150㎡ 초과 영업장도 조례 시행 이전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일반음식점이면 춤추는 영업장이 가능하도록 부칙을 달았다. 이 때문에 당시 구의회 심의에서도 특혜성 시비와 격론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K클럽은 붕괴 지점인 2층 복층(108㎡)을 포함해 연면적이 504.09㎡라고 신고돼 있다. 이 정도는 춤추는 영업장 허가 면적(150㎡)을 훨씬 초과하지만 이 조례가 시행된 2016년 7월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았으므로 춤을 추는 영업 행위를 해도 무방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