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15→7%로 축소 환원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7%로 축소돼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6원씩 가격이 오른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한데 따른 조처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한다.

이런 축소는 ℓ당 휘발유 65원, 경유 46원, LPG 부탄 16원씩의 가격 인상 요인이 된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이달 첫째주에만 전주보다 ℓ당 20원 가까이 오르는등 11주 연속 상승하면서 1천400원대 후반대에 진입한 것을 감안하면, 휘발유 가격은 1천500원대 이상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이달 첫째주 전주보다 ℓ당 15.7원 오른 1천553.3원으로 집계된 만큼, 1천600원대로 뛸 수 있다.

이후 9월 1일부터 유류세는 원래대로 환원될 계획이다. 이때는 지금보다 휘발유가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오르게 된다.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는 유류 가격이 조금이라도 저렴할 때 주유하려는 차량이 주유소마다 장사진을 이뤘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반출량을 제한해왔으며 11월 30일까지 매점매석·판매 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를받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매점매석 행위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