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항목이 절반 이상

-“병무청, 입영신체검사 방식 강화해야“

[헤럴드경제] 최근 3년간 현역 판정을 받고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가 신교대의 입영신체검사 결과 재검판정을 받고 귀가한 병사가 4만37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교대의 입영신체검사 재검판정으로 귀가한 장병은 2015년 1만1191명, 2016년 1만7577명, 2017년 1만4979명이었다.

신병교육대 입소 했다 귀가 병사...3년간 4만4000명

작년부터 신장 및 체중 항목이 입영신체검사 재검판정 사유에서 제외되면서 귀가 장병이 소폭 감소했다.

2017년 귀가 판정사유를 보면 정신과 항목이 7834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내과 3206건, 외과 2823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일차적으로 병무청의 입영신체검사 방식을 강화해 입영한 병사가 재검으로 인해 번거로운 상황에 부닥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특히 정신과 인력확보와 검사방식 강화를 통해 귀가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