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1개 부서 개별 협의, 단일창구·병렬 검토로 전환…민원 접수 7일 이내 원팀 회의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에도 적용…사업 초기부터 부서 간 이견 조정

류삼영 동작구청장
류삼영 동작구청장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동작구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 행정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여러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진행하던 협의 절차를 주관부서 중심의 통합 협의 방식으로 바꿔 사업 추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동작구(구청장 류삼영)는 지난 2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원스톱(One-Stop) 행정지원체계’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도시계획·건축·교통·도로·환경 등 분야별로 흩어진 인허가 협의 절차를 주관부서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관계부서가 하나의 원팀(One-Team)을 구성해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주택건설사업 관계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대 21개 부서를 개별적으로 찾아 협의해야 했다. 사업계획서와 설계도서 등 비슷한 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하는 등 행정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도 적지 않았다.

구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별 단일 협의창구 지정 ▷관계부서 병렬 협의 ▷팀장급 원팀 회의 등 3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업별 주관부서를 단일 협의창구로 지정해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한 곳에 제출하도록 했다. 예컨대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면 재건축사업과가 창구 역할을 맡아 도로관리과·공원녹지과·환경과 등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총괄한다.

부서별로 순차 진행하던 협의 방식도 동시에 검토하는 병렬 방식으로 전환한다. 주관부서가 서류를 접수하면 관련 부서에 자료를 일괄 배포하고 각 부서가 소관 사항을 함께 검토하는 구조다.

특히 민원 접수 후 7일 이내 팀장급 중심의 원팀 회의를 열어 부서 간 이견과 주요 쟁점을 조정한다. 개별 부서의 검토 결과를 취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통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80여 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다. 사업 승인부터 준공까지 주요 인허가 단계에 적용된다.

구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부서 간 협의에 따른 대기시간을 줄이고 사업시행자의 행정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관련 사항도 사업 초기부터 점검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협의와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정비·건설사업은 여러 분야의 행정 절차가 맞물려 있는 만큼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사업 추진의 중요한 요소”라며 “사업 초기부터 관계부서가 함께 검토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줄이고 동작구의 주택건설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