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A 경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경찰 “수사 초기 단계로 구체적 확인 어려워”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경찰청 소속 수사 간부가 지난 6.3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의혹으로 대기발령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 경감을 지난달 말 대기발령하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A 경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은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를 담당해 왔으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수사 간부의 기밀 유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를 받아 다른 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될 초기 사안”이라며 “개인이 바로 특정될 우려 등이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사건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발령 조치 자체는 사실이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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