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산재 후 추가 질병 신청…3년 6개월 요양
200㎞ 떨어진 병원서 5년 넘게 치료
조선·타이어 산재근로자 30%, 1년 이상 요양
경총 “요양기간·연장 심사기준 강화해야”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사례1. 어깨 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 A씨는 이후 목과 팔꿈치, 발목 등 다른 부위의 질병을 추가로 신청하며 3년 6개월간 요양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10차례 이상 옮기고, 요양기간 연장을 위한 진료계획서를 40회 넘게 제출했다.
#사례2. 무릎 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 B씨는 거주지에서 200㎞ 이상 떨어진 병원까지 오가며 5년 2개월간 요양했다. 세 차례 추가 질병 승인을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요양 종료 검토 의견에도 치료기간이 연장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산재근로자 장기요양 실태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산재보험의 요양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팔꿈치 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뒤 의료기관 변경과 요양연장 신청을 각각 6~8차례 반복하며 1년 6개월간 요양한 사례도 담겼다. 일부 근로자는 통원치료 기간에 골프나 낚시 활동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추가 질병 신청과 의료기관 변경, 요양연장 신청에 횟수 제한이 없는 현행 제도가 과도한 장기요양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장기요양자는 조사 대상에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총이 조선·자동차·타이어 제조업 13개 사업장의 근골격계 질병 산재 승인자 2466명을 조사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1년 이상 요양한 근로자는 타이어 제조업 29.7%, 조선업 27.7%, 자동차 제조업 14.9%였다.
2024년과 비교하면 타이어 제조업의 장기요양자 비중은 47.1%에서 29.7%, 조선업은 31.6%에서 27.7%로 감소했다. 반면 자동차 제조업은 12.7%에서 14.9%로 증가했다.
평균 요양기간도 2024년보다 짧아졌다. 조선업은 370.5일에서 297.5일, 자동차 제조업은 225.1일에서 200.3일, 타이어 제조업은 381.1일에서 350.1일로 각각 줄었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조선업과 자동차 제조업은 오히려 요양기간이 늘었다.
경총은 장기요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질환별 표준요양기간을 마련하고, 추가 질병 신청 시 최초 산재 승인 질병과의 관련성을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기관 변경과 요양연장 신청 횟수에도 제한을 두고, 일정 횟수를 넘으면 복수의 전문가가 치료 경과를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산재보험 요양관리에 개선된 부분이 엿보인다”면서도 “여전히 과도한 장기요양 사례가 반복 발생하여 동료 근로자와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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