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70대 남성 A 씨를 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미수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수서경찰서에서 나오며 취재진에 “경찰서에 특허 사기 이야기를 했는데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가 어딨느냐. 이런 나라가 어딨느냐”고 외치기도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봤다.
A 씨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3일 오전 9시께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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