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비스 프레슬리 [게티이미지닷컴]
엘비스 프레슬리 [게티이미지닷컴]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에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1935~1977) 노래를 무단 학습시켰다는 혐의로 앤트로픽이 법정에 선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와 NBC 방송 등에 따르면 프레슬리의 대표곡 274개를 관리하는 어센틱 브랜드 그룹 등 파트너십 단체 여러 곳이 23일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앤트로픽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앤트로픽이)전례 없는 규모의 저작권 침해를 기반으로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며 “작품을 허가 없이 사용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독식했다. 창작자와 권리자의 권한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앤트로픽이 프레슬리의 명곡을 중앙 라이브러리에 저장한 후 차세대 클로드 모델에 이를 학습시켰으며, 그것으로 클로드 이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대가 지불 없이 파생곡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가령 클로드 이용자가 현대 음악 감상자를 위해 곡을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클로드는 프레슬리의 원곡과 비슷한 구조와 후렴구 등을 사용한 노래를 재창작했다고 했다.

이들이 관리하는 노래 중에는 ‘올 슈크 업’, ‘캔트 헬프 폴링 인 러브’ 등 프레슬리의 대표곡도 있다.

이들은 곡 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원), 274개 작품에 총 4110만 달러(545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했다.

앤트로픽의 영구적 저작권 침해 금지 명령과 무단 복제본 파기도 함께 요구했다.

다만, 앤트로픽 측은 해당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소니뮤직·워너채플뮤직과도 유사 소송

클로드 로고 [게티이미지닷컴]
클로드 로고 [게티이미지닷컴]

앤트로픽은 대형 음반사인 소니뮤직과 워너채플뮤직 등과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2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에 따르면 소니뮤직과 워너채플뮤직은 앤트로픽이 수만 곡 가사와 악보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활용했다며 소송을 걸었다고 당시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앤트로픽 법인 외에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와 기술 담당인 벤저민 맨 공동창업자도 피고로 적시됐다.

소니·워너 양사는 앤트로픽이 불법 사이트 등에서 내려받은 해적판 도서와 실물 책을 구입해 스캔한 파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약관을 위반해 대량으로 긁어간(크롤링한) 데이터 등을 통해 팝음악 악보와 가사를 입수, AI 모델 훈련에 썼다고 주장 중이다.

이들은 앤트로픽이 무단으로 훈련에 쓴 노래가 수천 곡 이상이라며 주요 사례로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 테일러 스위프트의 ‘페이퍼 링스’ 등을 꼽았다.

앤트로픽은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우리는 그들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앤트로픽은 해적판 도서를 AI 모델에 쓴 데 대한 소송을 작가들에 15억달러(약 2조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합의를 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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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식을 찾는 이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술’. 한국술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도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실패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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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