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고 적발비중 1~8월 37.7%
위장가맹점 적발시 포상금 10만원
카드사 감시 한계, 고객 신고 ‘보완’
강모(30) 씨는 지난해 한 식당에서 받은 카드 영수증에 실제 방문한 가게와 다른 가맹점명이 적힌 것을 발견했다. 영수증 상단의 ‘가맹점명, 가맹점주소가 실제와 다른 경우 신고안내(포상금 10만원 지급)’ 문구를 떠올린 강씨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신고했다. 약 두 달 뒤 세금을 뺀 포상금 7만8000원을 받았다.
다른 사업자 명의로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위장가맹점’ 적발에서 소비자 신고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카드사의 가입 심사와 거래 감시가 놓친 불법 영업을 소비자의 영수증 확인이 걸러내는 셈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1만5714명이다. 지난해 1207명, 올해 1~8월에는 713명이 적발됐다.
전체 적발 인원 중 소비자 신고로 드러난 비중은 2023년 33.4%에서 지난해 37.1%, 올해 1~8월 37.7%로 높아졌다. 적발 인원 10명 중 약 4명이 소비자 신고로 확인된 것이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실제 이용한 업소명과 영수증에 표시된 가맹점명, 거래 일시 등을 적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가 위장가맹점 여부를 조사한다. 국세청이 위장가맹점으로 확정해 통보하면 카드사는 해당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한다. 처리에는 통상 3~4개월이 걸리며, 최초 신고자에게는 건당 10만원에서 세금 22%를 뺀 7만8000원이 지급된다.
다만 영수증에 적힌 상호가 실제 가게 이름과 다르다고 모두 위장가맹점은 아니다. 백화점 입점 매장이 백화점 명의로 결제하거나 지점이 본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브랜드명 대신 운영 법인명이 표시되는 경우 등은 정상 거래일 수 있다.
위장가맹점 결제는 소비자 불이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위장가맹점 결제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실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금을 정상 납부했더라도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카드사들도 가맹점 가입 때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일부는 영업장 사진으로 실제 영업 여부를 점검한다. 가입 이후에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을 통해 특이한 거래 패턴을 감시한다.
가입 이후에도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등을 통해 거래 패턴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불법 거래를 감시한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수많은 가맹점을 일일이 실사할 수 없는 만큼 위장가맹점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는 실제 이용한 업소와 영수증에 표시된 가맹점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소비자 신고가 적발의 한계를 보완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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