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청도)=김병진 기자]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청도군의회의원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를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3일 실시한 군의회의원선거에 신고된 정치자금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혐의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A씨의 선거운동용 사진 촬영비 120만원을 B씨의 개인계좌에서 지출한 후 이를 회계보고서에 누락한 혐의가 있다“며 ”누락한 사진촬영비 120만원을 선거비용에 합산하는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지정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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