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회의 출석현황 홈페이지 공개…이해충돌 방지 장치도 강화

배근희 의원 대표발의 조례·규칙안 운영위 의결…28일 본회의 처리 예정

강현섭 문영위원장
강현섭 문영위원장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 강남구의회가 의원들의 윤리 기준과 징계제도를 전면 정비한다. 겸직과 회의 출석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원은 제명하도록 하는 등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강현섭)는 21일 배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부터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사유와 양정기준, 처리절차 및 공개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해 지방의회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관련 조례는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겸직신고 및 공개, 영리행위 제한, 회의 출석의무와 윤리심사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의원별 겸직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회의 출석일수도 공개해 주민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 참여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생년월일과 개인 연락처 등 공개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해충돌 방지 장치도 강화했다. 의원의 겸직 업무가 강남구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보임되지 않도록 해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함께 마련된 의원 징계 규칙안은 윤리기준 위반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징계 대상에는 겸직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음주운전,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부정청탁, 이해충돌,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이 포함됐다.

징계 수준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고의·과실의 경중,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징계기준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특히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행정안전부 표준안보다 강화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제명 또는 30일 이내 출석정지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적용하도록 했다.

징계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도 높인다. 징계가 요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도록 했다.

본회의에서 징계가 의결되면 대상자의 성명과 의결일, 징계사유의 요지, 징계 종류 등을 의회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피해자와 신고자, 참고인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관련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배근희 강남구의회 의원
배근희 강남구의회 의원

배근희 의원은 “강남구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에게는 일반적인 공직 기준을 넘어 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조례와 규칙은 의원이 지켜야 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에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징계기준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겸직과 이해충돌, 회의 출석 등 주민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의정활동 정보는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음주운전처럼 사회적 책임이 큰 행위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의회 스스로 더 높은 기준을 세우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현섭 운영위원장은 “제10대 강남구의회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책임의 기준 역시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며 “의원 윤리규범은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에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칙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남구의회는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과 규칙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seouldream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