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회의원.[이인선 의원실 제공]
이인선 국회의원.[이인선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최근 5년여간 전국 국립대에서 국유재산 무단 전대·점유 사례가 61건 적발됐지만 부과된 변상금의 절반 가까이가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국립대의 국유재산 무단 전대·점유 61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6억4031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됐으나 3억1765만원은 징수되지 않아 미징수율이 49.6%에 달했다.

강원대 춘천캠퍼스에서는 지난해 8월 1억6506만원 규모의 무단 전대·점유가 적발돼 변상금이 부과됐지만 소송으로 인해 징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인교육대는 계약이 종료된 업체의 무단 사용을 확인하고도 변상금 부과까지 10개월이 걸렸다. 2024년 1월 부과한 1억778만원도 2년 반 넘게 징수하지 못해 체납처분을 진행 중이다.

전북대는 캠퍼스 국유지 무단 경작을 적발하고 원상복구까지 1061일이 걸렸다. 경상국립대는 대학 임야에 무단으로 들어선 주택에 대해 6년간 변상금을 부과하다 올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했다.

이인선 의원은 “2026년 9월 기준 국립대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은 3600여건에 달하지만 전국 국립대 중 절반 이상인 20개 대학은 2021년 이후 적발 실적이 없다“며 ”제보 없이는 무단 사용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각 국립대가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