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판 정보무늬 활용…시공간에 제약없이 간편 신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 주택임대차 정보광장도 구축

모바일 바로 신고 플랫폼
모바일 바로 신고 플랫폼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가 전국 최초로 건물번호판에 부착된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주택임대차 신고 서비스를 선보인다.

휴대폰 카메라로 정보무늬를 읽으면 별도의 온라인 접속이나 동주민센터 방문 없이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어 구민 편의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구는 지역 내 정보무늬가 포함된 건물번호판 1만4000여 개를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택임대차 신고가 가능한 ‘모바일 바로 신고’ 체계를 구축했다.

기존에는 세입자들이 주택임대차 신고를 위해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 별도로 접속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현장에서 건물번호판의 정보무늬를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가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속에서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평일 업무시간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청년층과 직장인의 불편을 줄이고, 신고제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고 누락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절차도 한층 간편해진다.

또 구는 용산구 누리집 →분야별정보→부동산/토지→부동산에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 정보광장’도 구축했다. 이곳에서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관련 서비스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의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창구도 운영 중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주택임대차 신고는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행정절차인 만큼,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존 행정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결합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