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업무협약
2028년 일부 자동차 부품으로 적용 확대 추진
지난 7월부터 협력사 배출량 산정 실증
탄소 데이터 수집·검증부터 인증서 비용 관리까지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KG모빌리티(KGM)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사와 함께 부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향후 규제 대상이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탄소 비용 부담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KGM은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탄소 관리 전문기업 후시파트너스와 CBAM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용헌 KGM 연구기획센터장 상무와 이행열 후시파트너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자동차 부품별 탄소배출량을 계산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협력사들의 생산 관련 데이터를 수집·검증하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향후 CBAM 인증서 비용 관리까지 연결해 유럽 탄소 규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올해 1월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현재 EU는 2028년부터 규제 범위를 철강·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는 일부 자동차 부품 등 가공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적용 품목은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실제 탄소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제품의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면 EU가 설정한 기본값을 적용받게 된다. 철강·알루미늄 등은 기본값에 붙는 할증률이 올해 10%에서 2027년 20%, 2028년 이후 30%로 높아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유럽의회도 지난달 15일 CBAM 적용 대상을 철강·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는 일부 가공제품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의 수정안을 채택했다.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EU 차원의 입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부품업계도 공급망 탄소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KGM은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 7월부터 후시파트너스와 관련 실증 작업을 진행해 왔다. 유럽 수출 차종에 사용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등을 생산하는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소재 투입량과 생산공정의 에너지 사용량, 원산지 증빙 자료 등을 확보했다.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EU 규정에 맞춰 제품별 내재배출량을 산정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내재배출량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의미한다.
KGM은 이 같은 실증 결과를 토대로 적용 대상을 다른 부품과 협력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별 부품의 배출량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의 탄소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유럽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용헌 KGM 연구기획센터장 상무는 “이번 협약은 협력사와 함께 유럽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실증으로 마련한 산정 체계를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해 수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KGM은 최근 평택 본사에서 평택시와 간담회를 열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는 등 상생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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