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8일간 회기…의원 징계 규칙·윤리 조례 개정안 등 심사
자율방범대 지원·자살 예방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지원 조례안도 상정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강남구의회(의장 이재진)가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제338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20개 안건을 심의한다.
구의회는 16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강현섭)를 열어 제33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임시회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진행한 뒤,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운영된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안건 5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15건 등 모두 20건이 상정된다.
주요 의원발의 안건은 ▷강남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강남구 자살예방을 위한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특히 의원 징계 규칙과 윤리 관련 조례 개정안은 의회 윤리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율방범봉사대 지원 조례 개정안과 자살 예방을 위한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루는 안건이다.
강현섭 운영위원장은“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많아 이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상정된 민생 안건들이 구민들의 삶을 보듬는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도록 정성을 다해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각 안건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한 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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