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합의로 명령장 발부

“증인 소환장 수령도 거부해”

김은희 교육위원장. [의원실 제공]
김은희 교육위원장.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16일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기대 총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를 통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경기대 총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 간사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었는지, 또 이런 일이 다시 없게끔 하기 위해 문제를 철저히 따져봐야 하는데 현재 증인 소환장 수령도 거부하고 있고 연락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자택에 소환장을 붙이는 유치송달도 했고, 등기로 소환장을 보내기까지 했는데 그것조차 반송된 상황”이라며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조차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김희정 교육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경기대 총장은 지난 5월 경기학원 이사회에서 총장 내정자로 선출됐지만, 과거 재직한 대학에서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 결과 취임 하루 만에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로 직위 해제됐다. 그는 지난 13일 1심에서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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