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증거인멸 우려로 재구속돼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하루 만에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돈을 건넸다는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데다 강 의원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강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강 의원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재구속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남씨를 통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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