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지주사법·디지털자산법학회 공동 세미나
금융 관련 법률들의 핵심 쟁점을 짚어보는 세미나 오는 13일 열린다.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한국지주회사법학회, 한국디지털자산법학회가 공동으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요 금융 관련 법률의 쟁점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
제1주제는 수원회생법원장을 역임한 김상규 변호사(법무법인 로백스)가 ‘기업회생절차의 최근 쟁점과 전망’을 발표한다.
김 변호사는 “최근 경제 및 금융환경의 급변에 따라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의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파산절차가 급증 중인데, 그 원인은 기업의 허약한 체질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선제적 구조조정의 확대, 통제 중심에서 시장기반 중심으로 전환, 복잡한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 메가케이스 등장에 따른 효율적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제2주제는 성준호 교수(광운대)가 ‘기업회생절차상 이해관계자의 권리’에 대해 밝힌다.
성 교수는 “기업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를 둘러싼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상계권자, 부인권자, 환취권자 등 각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보고 그 해법을 모색한다.
제3주제는 한국지주회사법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법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박승두 박사가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쟁점과 전망’을 제시한다.
박 회장은 “2025년 12월 19일 대통령이 금융권 지배구조와 CEO 선임 관행에 대해 불합리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후 촉발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에 대해 금융당국이 즉각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오리무중 상태”라며 금융지주사 회장의 3연임 금지 법안, 70세 연령 제한, 금융당국의 정책방향 등에 대해 분석한다.
제4주제는 진명구 박사(미래에셋 디지털엑스 대외정책본부장)가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 쟁점과 전망’을 발표한다.
진 박사는 “국회에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다수 상정돼 있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분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민감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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