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보건대는 지난 1일 본관 9층 소회의실에서 법무법인 그날과 상호 교류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구보건대 김영준 총괄부총장과 법무법인 그날 전용탁 대표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 대학 교직원 대상 법률상담 및 법률정보 제공, 상호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김영준 총괄부총장(유아교육학과 교수)은 “이번 협약은 대학과 법률 전문기관이 서로의 강점을 연결하고 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직원 법률지원을 비롯해 양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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