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한양1차 조합설립인가 신청 3일 만에 승인…법정기한 30일→ 3일로 대폭 단축

‘지원 행정’으로 주민동의율 90.99% ·서울시 절차 개선안 적극 활용해 쾌거...현재 577가구 용적률 약 300% 적용, 최고 29층 954가구로 탈바꿈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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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재건축 행정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며 지역 내 정비사업에 거침없는 속도전을 내붙이고 있다.

송파구는 지난 10월1일 송파한양1차아파트(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187 일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접수 단 3일 만에 전격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합설립인가의 법정 처리 기한이 30일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한 지 단 사흘 만에 인가 처리가 완료된 것은 송파구 정비사업 역사상 보기 드문 ‘초고속’ 사례다.

송파한양1차아파트는 토지등소유자 577명 중 525명이 동의서를 제출해 90.99%라는 압도적인 동의율을 기록하며 재건축에 대한 강한 열의를 보여왔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2월 승인 이후 구청과 수시로 밀착 소통하며 후속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왔다.

특히, 이번 초고속 인가에는 서울시의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적극 활용한 점이 한몫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추진위 단계부터 조합설립 관련 업무를 미리 준비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정분담금 통지 및 이의신청기간과 창립총회 등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이에 한양1차 추진위는 ‘추정분담금 통지 및 이의신청 기간(30일)’과 ‘창립총회’ 준비 절차를 병행, 지난 9월 1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확정했다. 구청 역시 서류 검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며, 접수 3일 만인 10월 1일 조합설립인가 처리를 완료하고, 속도감 있는 전개를 펼쳤다.

이번 조합설립인가를 발판 삼아 송파한양1차아파트는 본격적인 재건축 궤도에 오른다. 기존 577가구 규모에서 용적률 299.69%를 적용받아, 지하 3층~최고 29층, 11개 동의 총 954가구(공공임대주택 156가구 포함) 규모의 명품 주거 단지로 대변신할 예정이다.

송파구의 이 같은 ‘속도전’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도 마천5구역(7일 만)과 오금현대아파트(12일 만)의 조합설립인가를 빠르게 완료했다. 지난 7월에도 민선 9기 구청장 1호 결재로 잠실주공5단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서명하는 등 행정의 무게중심을 ‘지원’에 두고 서울시에서 가장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한양1차아파트의 초고속 조합설립인가는 주거명품도시를 넘어 송파의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이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및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다른 도시가 따라올 수 없는 서울을 대표하는 ‘초격차 도시 송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