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는 기사 내용과 무관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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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우즈베키스탄 당국이 14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종신형에 처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1일 우즈데일리 등 우즈베키스탄 매체 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크 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아동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개정안에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 가해자가 시효 만료를 이유로 형사 책임이나 처벌을 피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조항도 쓰였다.

아동 피해자 조사 과정을 녹화하고, 피해자와 용의자 또는 가해자 사이 대질신문은 특별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피해자 권리에 대한 보호자나 국가기관 관계자도 조사와 법적 절차에 참여하게 돼 있다.

아동 피해자와 미성년 목격자는 국가가 자금을 제공하는 법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하원의 개정안 심의는 최근 우즈케브 동부 나만간주의 한 국립 유치원에서 5세 여아가 관리부서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이 들끓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

해당 성폭행범은 구속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원 심의와 대통령 서명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사형 제도 도입론도 재차 제기됐다. 다만 사형은 헌법상 금지돼 있기에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우즈베크 현행법은 14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징역 15~20년형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서는 싱가포르가 ‘위험 범죄자’ 처벌 강화

한편 지난 2024년 1월에는 싱가포르가 성폭행 등 ‘위험 범죄자’를 형기 만료 이후에도 갱생 여부에 따라 계속 구금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다.

스트레이츠타임스와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을 심각한 범죄자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민 보호 강화 선고(Sepp)’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당시 연합뉴스는 전했다.

대상은 성폭행, 살인미수, 과실치사 등을 포함한 ‘고위험’ 성범죄·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1세 이상이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자는 법원에서 5~20년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쳐도 자동으로 석방되지 않는다. 사회에 복귀해도 문제가 없다는 당국 판단을 받아야 풀려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평가를 거쳐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사실상 무기한 감옥살이도 할 수 있다.

싱가포르 의회는 그다음 달 Sepp 도입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시 K. 샨무감 내무·법무장관은 의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자가 풀려나면 안 된다”며 석방 직후에도 ‘심각한 학대 행위’를 반복하는 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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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90732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