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카카오톡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본인 인증 거쳐 과태료 부과 내역·전자고지서 간편하게 확인

모바일 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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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의 송달률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10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왔다. 하지만 출근 등으로 낮 시간대에 우편물을 받기 어렵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사전통지서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사전통지서를 확인하지 못하면 의견진술 기회를 놓치거나 자진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구는 사전통지서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카카오톡 알림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했다.

앞으로 대상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안내를 받은 뒤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내역과 전자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법인 차량이나 스마트폰 미사용자는 기존과 같이 등록된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를 발송한다. 알림톡을 받은 뒤 3일 이내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구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자진납부나 의견진술 등 필요한 절차를 기한 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 제작과 우편 발송에 드는 비용을 줄여 행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으로 과태료 고지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