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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어린 자녀를 태우고 과속·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8) 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A 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9시19분께 충남 홍성군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시속 178㎞로 과속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 B(28)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제한 속도를 시속 118㎞가량 초과해 신호를 어기며 난폭 운전을 하던 차 안에는 A 씨의 4살·6살 두 딸도 탑승해 있었다.

언론에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무서워.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호소하는 두 딸 목소리도 담겼다.

사고 후 A 씨는 되레 자신의 아이들이 놀랐다며 목격자 등을 향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난폭 운전과 교통사고로 A 씨 딸들이 겁을 먹었으며,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가족이 참석해 A 씨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B 씨 아버지는 증인석에서 “블랙박스 속 아이들의 반응을 잘 살펴봐 달라”며 “피고인의 음주·난폭 운전은 처음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고,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

어머니도 피고인과 변호인을 향해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했느냐”고 했다.

A 씨 측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변호인은 “원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했던 것은 피고인이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술에 취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해 변호인의 판단에 따라 그렇게 처리한 것”이라며 “매우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 보니 전방 100m가량 더 진행한 뒤 정지했다가 사건 현장으로 돌아왔으며, 도주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했다.

또 “합의를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했다.

A 씨는 “지금이 제 삶에서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이라며 “남은 인생은 돌아가신 분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 뉘우치며 반성하겠다”고 했다. A 씨는 “제 행동(의 죄)이 무겁지만, 교화 가능성을 생각해 선처해 달라”며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1심 “피해자 생존해 있는데도 책임 타인에게 전가”

A 씨는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인정했다.

지난달 26일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1심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했지만, 이제는 범행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했다고 당시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A 씨도 변호인 입장과 같다고 했다.

A 씨는 1심에서 “당시 만취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몰랐으며,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도주 의사도 없었다”며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직 생존해 있는데도 필요 조치를 하기는커녕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언행을 보이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차를 보고 도주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혐의를 놓고도 “자녀들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인데도 2명 자녀를 차량에 태워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을 상당 시간 자행하고 사망 사고를 내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상당히 해를 끼쳤다”고 했다.

당시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B 씨 아버지는 “범행을 부인하던 것을 인정한다는데, 경찰과 검찰, 1심 재판부 전체를 농락하는 일”이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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