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원심 유지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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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하교 중인 초등학생에게 말을 걸고 어딘가로 데려가려고 한 혐의의 성범죄 전력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30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아울러 재범 방지 차원에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행 제의를)거절한 후에도 한자리에 계속 머물렀다”고 짚었다.

또 “피고인의 이런 태도는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미성년자 유인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햄버거랑 피자를 사줄테니 같이 가자”며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B(12) 양을 유인해 데려가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은 처음 본 남성의 꾐을 거절해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법정에서 “B 양에게 말을 걸었을 뿐 유인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한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檢, 항소심 결심 공판서 징역 3년 요청

A 씨 변호인 “외로움에 말 걸었을 뿐”

앞서 검사는 지난 2일 A 씨의 항소심 결판 공판에서 “원심에서 구형한대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당시 변호인은 “가족이 없는 피고인은 당시 외로움에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을 뿐 유인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A 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저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며 “그때 안경을 안 쓰고 운동하려고 그곳에 갔다가 피해자에게 존댓말로 농담만 했다. 제가 몸도 아프고 제발 공정하게 판결해달라”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A 씨는 “B 양이 초등학생인지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당시 1심 재판부 또한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