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1-2구역 내 창3동 522-19번지 조합설립…우이천변 317세대로
용도지역 상향·사업성 보정계수 적용해 사업성 대폭 개선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김동욱)가 23일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 3개 구역 중 1-2구역 내 창3동 522-19번지 일원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는 이번이 최초다. 해당 구역에는 임대주택 53세대를 포함해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17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의 소유자들이 블록 단위로 모여 추진하는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하나로 묶어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 방식이다.
창3동은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하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으며,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율이 80%를 넘어 체계적 정비가 시급한 대표적 저층 노후 주거지다.
이에 따라 창3동 501-13번지 일대가 2024년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 8월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되었다.
총 면적 4만7933.7㎡인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관리계획에 따라 3개의 조합으로 나누어 사업이 진행되며, 약 126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용도지역이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300%까지 늘어났다.
또한 지난 5월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로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됨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 부담이 줄어드는 등 사업성이 한층 개선됐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이번 창3동 522-19번지 일원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나머지 구역도 조합 설립을 마무리해 모아타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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