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상 체납자 70명 대상

기동반 3개조, 거주지·사업장 방문

고의 회피 시 출국금지 등 제재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서면이나 전화로 납부 능력을 파악하기 힘든 타 시·도 고액·상습 체납자를 찾아 현장 추적 징수에 나섰다.

경남도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 부산·대구·울산 지역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관외 광역징수기동반’을 편성해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징수 대상은 도내 시·군 지방세를 체납하고 인근 타 지자체에 주소지나 사업장을 둔 300만원 이상 체납자 70명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2억1300만원 규모다. 대상은 개인과 법인이 섞여 있으며, 1인당 최고 체납액은 1억700여만 원에 이른다. 주요 체납 세목은 재산세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도와 시·군 공무원 30명으로 구성된 기동반은 3개 조로 나뉘어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다. 현장에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사업 운영 실태, 자금 사정 등을 면밀히 파악한다.

징수 활동은 체납자의 실정에 맞춰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경기 침체나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 계획서를 받아 경제적 회생을 돕는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과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즉각 단행할 방침이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부과·징수 권한이 시·군에 위임돼 있으나 관외 체납자의 현장 파악에는 한계가 있어 도·시·군 합동 기동반을 구성했다”며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안내하는 등 공정하고 유연한 세정 행정을 펴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활동을 마친 뒤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합동 기동반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ook96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