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개정 형소법 시행 대비

102명 통합수사팀 집중 배치

기동대·순찰대 줄여 ‘현원’ 확보

집중 교육으로 공백 최소화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도경 제공]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도경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경찰청이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수사 현장에 인력 164명을 증원 배치했다.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지연을 막고 수사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증원 인력 10명 중 8명 이상이 수사 경력이 없는 초임자여서 이들의 실무 적응과 전문성 확보가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경남경찰청은 하반기 인사를 통해 도내 수사 경찰(지원부서 제외)을 기존 1697명에서 1861명으로 9.7%(164명) 늘렸다고 21일 밝혔다. 도경찰청 수사심의과와 사이버수사과에 13명을 보강하고, 도내 일선 경찰서에 151명을 추가 배치했다.

이번 조치는 조직 정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 인력인 ‘현원’을 재배치한 것이다. 지난 8월 말 전입한 신임 경찰 인력과 함께 기동대 및 도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 인원을 일부 감축해 수사 부서로 전환 배치했다.

현장 충원은 민생 사건이 몰리는 통합수사팀에 집중됐다. 일선 경찰서로 간 151명 가운데 67.5%에 달하는 102명이 사기·횡령 등 경제·고소 사건을 전담하는 통합수사팀에 배치됐다.

이에 따라 도내 통합수사 인력은 505명에서 607명으로 20.2% 늘었다. 배치는 사건 부담이 큰 도내 10개 1급지 경찰서 위주로 이뤄졌으며, 군 단위 3급지 경찰서는 서별로 1~3명 안팎이 보강됐다.

문제는 현장 수사력의 질적 확보다. 이번에 증원된 164명 가운데 수사 경력이 전혀 없는 ‘신임 수사관’은 137명으로 전체의 83.5%를 차지한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고소·고발 사건의 법정 처리 기한(3개월) 준수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 상황에서, 비경력 수사관들의 업무 미숙이 자칫 사건 지연이나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경찰청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집중 트레이닝에 들어간다. 신임 수사관을 대상으로 본청 수사연수원 1개월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도경찰청 주관 집합·화상 교육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실무 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또 기존 수사과 소속이던 ‘수사심의계’를 과 단위인 ‘수사심의과’로 정식 승격했다. 이를 통해 검찰과의 공조·협의를 체계화하고 늘어나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전문적으로 관리·지원하기로 했다.

이재영 청장은 “수사 경과 시험을 거친 자원자 위주로 인력을 선발했다”며 “초임 수사관이 다수라 당장 처리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낙관할 수는 없지만, 집중 교육과 현장 지원을 병행해 제도 변화에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ook96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