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경관·교육환경 등 3개 분야 일괄 처리
심의기간 최대 1년 단축, 연내 3~4곳 추가 접수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창원시가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통합심의’ 제도가 첫 적용 단계를 밟는다.
창원시는 성산구 가음동 가음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를 처음으로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신청으로 가음1구역은 건축, 경관, 교육환경 등 3개 분야 심의를 개별 위원회가 아닌 하나의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게 된다.
개별 심의마다 2~6개월씩 걸려 장기화되던 전체 심의 기간을 3~6개월 수준으로 묶어 기존보다 6개월에서 최대 1년가량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가음1구역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7261㎡ 부지에 지하 2층, 최고 지상 26층 규모의 아파트 5개 동, 총 396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통합심의 대상은 사업장 건립 규모와 대지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가음1구역은 현행 관련 법령 기준에 맞춰 건축·경관·교육환경 3개 분야가 필수 심의 대상으로 묶였다. 사업 부지나 연면적이 더 큰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교통, 환경, 소방 심의까지 통합 대상에 포함된다.
창원시는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유관 부서 실무 협의와 위원 사전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심의 기일을 정해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7월 ‘창원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제정해 관내 전 정비 사업장에 배포했다. 일반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까지 통합심의 대상을 넓혀 운영 중이다.
창원시는 사전에 각 분야 도서를 한꺼번에 준비해야 하는 절차상 부담은 있지만 접수 후 행정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만큼, 가음1구역을 포함해 연내 관내에서 3~4곳가량이 통합심의를 신청할 것으로 보고있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적극적으로 가동해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조합과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내겠다”며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도심 정비사업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말했다.
ook96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