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결과에 눈물 흘리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