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항소할 것”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