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결국 ‘대법원’ 간다…“대법원 결정 최소 한달 걸려”
전국 의대생, 수험생, 의대 교수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2라운드에서도 정부의 승리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2심 결과에 불복해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는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가더라도 사실상 5월 중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결정을 내렸다. 먼저 2심 재판부는 수험생, 전공의, 의대 교수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한다는 의미다.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소송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의대생들이 입는 손해보다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