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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여사 고발’ 서울의소리 “중앙지검 인사 못믿어…대검에 추가고발할 것”
20일 중앙지검 조사 직전 윤 대통령 부부 등 고발예정
“최재영 목사와 의견 갈린 것 아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는 상황이 담긴 영상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최근 지도부가 대거 바뀐 중앙지검 인사에 유감을 표하며 대검찰청에 추가고발 의사를 밝혔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16일 헤럴드경제에 “당초 20일 중앙지검 소환 조사에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을 고발할 계획이었으나, 중앙지검 인사가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신속·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이원석 검찰총장 직속인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추가고발할 예정이다. 이후 어느 수사팀에 맡기는지 지켜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에는 이날 이창수 신임 검사장이 취임했다.

백 대표는 윤 대통령부부를 부부공동체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명품백을 보관한 대통령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총 네 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화장품,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며, 김 여사가 금융위원 관련 청탁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 대표는 최 목사와 증거제출 등에 있어 의견이 갈리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최 목사는 우리 쪽에 모든 증거를 넘겨 더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김 여사 소환시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것일뿐”이라고 해명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이 영상을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표는 “잠입 취재에 문제가 있다면 법의 처벌을 받겠다”며 “서울의소리가 심각히 법을 위반했다면 김건희 씨와 함께 감옥에 갈 용의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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