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국방.외교
  • '독도 관할권 명시' 대한제국칙령 41호 120주년 기념 학술회의

  • 기사입력 2020-10-23 10:22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독도의 일출 장면.[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둔 24일 독도 관할권을 명시한 대한제국칙령 41호 선포 120주년을 기념해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학술회의가 열린다.

'초·중 ·고교 독도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는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 제1회의실에서 열리며, 온라인 심포지엄도 병행된다.

독도 관할권을 명시한 대한제국칙령 41호는 10월 25일 제정됐다. 이 때문에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제정됐다.

대한제국칙령 41호는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에서 관할구역을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라고 명시하고 있다. 석도는 곧 독도를 의미한다. 이 칙령이 대한제국이 독도 관할권을 가졌다는 명백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그러나 정작 당시 이 칙령이 어떤 과정으로 제정됐고, 해방 이후 이 자료가 어떻게 발굴되고 소개됐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아 이번 학술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다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학술회의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초중고교에서 4월 시행되고 있는 독도 교육을 '독도의 날'에 맞춰 10월로 옮길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일본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교육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 일본의 독도 교육 실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유미림 한아문화연구소장이 대한제국칙령 41호의 의미에 대해 발표하고, 초중고교의 독도 교육 실태에 대해서는 김태호 경기 시흥 배곧누리초 교사, 임선린 파주 선유중 교사, 이두현 수원 영생고 교사가 각각 발표한다.

송휘영 영남대 독도연구소 교수는 일본 초중고교의 독도 교육 실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유미림 소장은 내부대신 이건하가 대한제국칙령 41호 제정안을 제출하고, 1900년 10월 24일 의정부회의에서 가결됐음을 보여주는 '청의서'와 '칙령안' 등을 소개한다.

유 소장은 1947년 8월 울릉도 학술조사단 일원으로 독도를 조사한 국어학자 방종현이 독도의 명칭은 돌섬(석도)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글을 발표한 것에서 '석도는 독도'라는 근거를 밝힌다. 1953년 이숭녕이 같은 지적을 했고, 그해 7월 13일 우리 정부의 일본 정부에 대한 반박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1955년 정부가 발간한 '독도문제개론'에도 '석도는 독도'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한편, 대한제국칙령 41호는 이종복 한양대 사학과 교수가 1966년 처음 소개했고, 전문이 공개된 것은 이한기 서울대 교수의 1968년 저술이다.

독립기념관 측은 "이번 학술회의는 대한제국칙령 41호의 '석도' 발굴 계보를 학술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리스트
순번 기사텍스트 기사이미지
1 Kavalan, IWSC에서 'Worldwide Whiskey P... Kavalan, IWSC에서 'Worldwide Whiskey P...
포토슬라이드
  •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 블랙의 매력
    블랙의 매력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