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전직원에 3년간 16억 포상금…선거법 위반 논란도
3년간 서울 강남구가 “코로나 방역 관련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 사기 진작용”이라며 거의 모든 직원에게 매년 ‘포상금’ 형식으로 총 16억원을 나눠준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현장 행정 탐방’ 명목으로 해마다 1인당 30만~50만원씩 포상금을 받은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그 돈을 전국 여행지에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는 16억원 가운데 4억5000만원을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5월에 지급해 ‘선거법 위반’ 논란도 제기됐다.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는 강남구 간부들이 부패방지법, 공직선거법 등을 어겼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에 따르면, 강남구는 2020년 일반직 공무원 전원인 1506명에게 포상금 5억6210만원을 지급했다. 2021년에는 일반직뿐 아니라 시간 선택 임기제, 일반 임기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