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면전환용 인사안해…위헌적·불법적 청문회 응할 수 없어"
대통령실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에 대해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며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탄핵청문회와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헌법에서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탄핵사유가 헌법 문제가 맞는지 반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주부터 개각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인사 자체를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한 자리에 적합한 인사가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