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故박원순 성희롱 인정…“성적 굴욕감 느끼게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5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늦은 밤 메시지, 집무실서 손 접촉 주장은 사실”…업무 관련 성적언동, 성희롱 판단에 영향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법상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가리킨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