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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고 인근 해상 피랍 한국인 2명 모두 석방돼

  • 피랍 51일만에 무사 석방…가나 귀환 예정
    “고위험해역 내 조업제한 법령 준비 노력”
  • 기사입력 2020-10-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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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8월 아프리카 토고 인근 해상에서 해적에게 납치됐던 우리 국민 2명이 피랍 51일만에 무사히 석방됐다.

외교부는 17일 “지난 8월 28일 아프리카 토고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승선했다가 나이지리아 해적으로 추정되는 납치단체에 피랍됐던 우리 국민 2명이 이날 오전 4시30분께 무사 석방됐다”고 밝혔다.

석방된 우리 국민 2명은 대체로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현재 이들을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 중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비행편이 확보되는 대로 원 거주국인 가나로 귀환시킬 예정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피랍사건 직후부터 피랍 우리 국민의 가족과도 상황을 수시로 공유해 왔다”며 “석방 직후 우리 국민이 가족과 통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랍 직후 리 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과 납치단체와의 직접 협상 불가 원칙 하에 외교부 본부 및 현지공관에 각각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현장대책반을 설치하는 등 24시간 대응체제를 가동해왔다. 선사 측과 소통을 계속했고, 관계국인 가나와 나이지리아 정부와도 수시로 정보를 공유했다.

정부는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역에서 해적에 의한 피랍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조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추가 피랍 방지를 위한 고위험해역 내 조업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외교부는 “고위험해역 내 조업제한을 위한 관계 법령 정비 등 재외국민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기니만 연안국 당국과의 양자 협력 및 국제해사기구(IMO) 등을 통한 다자 협력 등 우리 국민 추가 피랍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활동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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