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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파도 갯벌 복원사업, 사업목적 변조 이어 절차상 하자도”

  • 박성민 의원 “코미디 같은 행정…의혹 감사해야” 지적
  • 기사입력 2020-10-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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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둘러싸고 정부가 편법으로 토지 강제수용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토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각각 다른 법령을 강제수용 근거로 삼는 등 기본적인 절차에서조차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 추가로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와 중토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중토위에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위한 ‘사업인정 협의요청서’에서 “토지보상법 제21조 1항에 따라 사업의 공공성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다”고 명시했다.

토지보상법 제21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민간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중토위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해당 요청을 받아 해당 사업을 강제수용 대상으로 인정한 중토위는 다른 법령을 근거로 들었다. 중토위는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보낸 답변서에서 “토지보상법 제21조 2항에 따라 협의 의견을 제시한다”며 국토부의 강제수용 요청에 동의했다. 해당 법령은 특별법에 따른 특수 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국토부가 요청한 복원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같은 법률 근거를 바탕으로만 동의가 가능한 강제수용 결정을 두고 두 기관이 엇박자를 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중토위가 국토부 장관이 요청한 조항과 다른 조항으로 동의를 해줬는데, 이는 심각한 재량권 남용이자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코미디 같은 행정이 있을 수 있냐”며 “이번 강제수용 조작 의혹에 대한 전반을 감사원에서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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