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겨냥했나…與, 국회의원 구속 시 ‘1인당 1.5억’ 세비 반납 법안 발의[이런정치]
구속된 국회의원에게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대 총선 당시 제안한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보다 강도 높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대표들의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계 영입인재 출신인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비례)은 3일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법정구속이 되면 세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개정안은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최 의원은 ‘불체포 특권’